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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560구 맘대로 절단해 팔아넘긴 美장례업자 모녀

시신 560구 맘대로 절단해 팔아넘긴 美장례업자 모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04 17:53
업데이트 2023-0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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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장례업자 모녀 징역 15·20년 선고
유족 동의없이 시신 일부 절단해 불법판매
유족에게 다른 사망자 시신 유골 전달하기도

시신 560구 맘대로 절단해 팔아넘긴 美장례업자
시신 560구 맘대로 절단해 팔아넘긴 美장례업자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불법판매한 미국 콜로라도주의 장례업체 운영자 메건 헤스. 사진은 2016년 5월 당시 한 영상에 나온 모습을 캡처한 것. 2023.1.4.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장례업을 하는 모녀가 시신 560구를 훼손하고 그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유족에게 가짜 유골을 건넨 혐의로 3일(현지시간)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장례업체 운영자인 메건 헤스(46·여)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헤스는 2010~2018년 콜로라도주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라는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인 ‘도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모르게 연구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어머니 셜리 코흐(69)는 주로 시신을 절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헤스는 유족들에게서 최대 1000달러(약 127만원)의 화장 비용을 받고서는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에겐 화장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시신에서 나온 유골을 넘긴 것이다.

미국에서는 심장이나 신장 등 살아 있는 장기를 기증하는 것 외에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신의 일부를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헤스가 시신의 일부를 팔아치운 곳은 외과수술 훈련업체 등으로 이들은 헤스가 사망자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 이를 불법 판매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헤스가 시신을 불법 판매하면서 사망자가 아닌 유골을 받은 유족도 있었다.

또 시신 일부를 판매하면서 구매업체에 사망자가 생전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신에서 간염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헤스가 200명 이상의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유족들은 여러 시신의 유골이 뒤섞인 시설에서 화장된 유골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팀 네프 검사는 공소장에서 “헤스와 코흐는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두 사람은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26명은 법정에서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을 알고 난 뒤 느꼈던 참담함을 상세히 증언했다.

유족 에린 스미스는 법정에서 “이들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절단하고, 어머니의 어깨·무릎·발 등을 팔아버렸다”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뭐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통탄을 금치 못했다.

헤스의 변호인은 헤스가 18살 때 뇌 손상을 입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마녀’, ‘괴물’, ‘귀신’ 등 부당한 비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헤스는 의학 연구 발전을 위한 열망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스는 법정에서 피고인 진술을 거부했다.

네프 검사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이 어이없다며 “헤스가 이러한 범행을 8년 동안이나 반복했다는 점을 주지해달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아겔로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들 중 가장 끔찍했다”면서 “헤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어머니 코흐는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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