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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조코비치 입국 허용” 코트 섰지만 출전 여부는 불투명

호주 법원 “조코비치 입국 허용” 코트 섰지만 출전 여부는 불투명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1-10 17:06
업데이트 2022-01-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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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왼쪽 두 번째)가 11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호주오픈 테니스대회가 열리는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 연습 코트에서 코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세르비아의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왼쪽 두 번째)가 11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호주오픈 테니스대회가 열리는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 연습 코트에서 코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10일(이하 현지시간) 코치들과 함께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 연습 코트에 선 채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다음날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도와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호주 법원이 그의 입국을 허용하고 곧바로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사실상의 구금 조치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자유로운 몸이 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법원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가 17일 막을 올리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주 연방 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이날 화상 심리를 벌인 뒤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화상을 연결해 진행된 이날 심리는 조코비치의 변호인과 정부 측이 2시간씩 변론에 나섰다. 각국의 백신 반대론자들이 법원 시스템에 접속하는 바람에 한때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켈리 판사는 심리 과정에 “조코비치가 의료진 등으로부터 (백신 미접종 사유인) ‘의료적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코비치가 달리 뭘 더 할 수 있었겠나”라고 언급했다. 켈리 판사는 전날에도 법원 결정을 12일까지 미뤄달라는 호주 정부의 청원을 각하해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다.

 변호인들은 조코비치가 2020년 6월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됐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주 정부는 자국 방역 수칙에 따라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백신 접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멜버른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비자가 취소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정부 격리호텔에 사실상 감금돼 법정 대응을 벌여왔다.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팬들이 10일 멜버른의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그의 입국을 허용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며 세르비아 국기를 흔들고 있다. 멜버른 AP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팬들이 10일 멜버른의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그의 입국을 허용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며 세르비아 국기를 흔들고 있다.
멜버른 AP 연합뉴스
 특히 법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은 조코비치가 5일 밤 11시 35분쯤 멜버른 공항에 도착해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비자 문제를 얘기했을 때 아침에 입국 비자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음날 아침 6시쯤 조코비치가 데스크에 갔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또 아침 7시 40분쯤 직원이 나타나 입국 비자가 취소됐으니 8시 30분까지 이의를 제기하라고 밝혀 조코비치에게 대응할 시간을 빠듯하게 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원칙이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해외 입국자에게 강력한 방역 원칙을 적용해 온 호주 정부로서는 이번 건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민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상의 감금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것과 함께 여권을 비롯한 소지품을 조코비치에게 돌려주고, 소송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조코비치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세르비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주 법원의 결정으로 “정의가 승리했고, 법치가 이겼다”고 반겼다. 다만 부친은 조코비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도 실내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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