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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파문에 편집국장 사퇴…경영진 조기퇴진

한겨레,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파문에 편집국장 사퇴…경영진 조기퇴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09 17:40
업데이트 2023-0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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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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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억대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그날,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기 이사인 백기철 편집인과 이상훈 전무도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저희들은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 등 주식회사 운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로 새 대표이사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3월 주주총회까지는 기존 경영진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조기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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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2일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2021. 10. 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2일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2021. 10. 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겨레는 편집국 간부인 A씨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6일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겨레는 A씨가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만배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6억원 외에도 3억원이 A씨에게 추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보도했다.

김 사장은 금전 거래 파문과 관련해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류이근 편집국장은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A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이날 보직에서 사퇴했다.

류 국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면서 “오늘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당분간 정은주 콘텐츠 총괄이 편집국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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