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인 노력과 함께 이웃 간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술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설계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바닥 두께(무량판식)를 30㎜ 늘리고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설계’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기둥식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거나 아이가 뛰어서 생기는 중량충격을 기둥을 통해 분산시키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벽식 구조 아파트의 경우 진동이 벽을 타고 아래층으로 바로 전달돼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문제는 비용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벽식이나 무량판식의 경우 진동에 의한 소음에 취약하다”면서 “기둥식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건설사들이 얼마나 채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기둥식으로 지어진 것은 2%에 불과하다. 김흥식 호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건설사들이 실제 층간소음 해결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층간소음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건축비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기둥식의 경우도 지금처럼 주택업체들이 무성의하게 집을 짓는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업체들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층간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독일은 최대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악기 연주 등을 금하고 있다.
거주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슬리퍼를 신거나 아이들 놀이방에 매트를 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민자치회 등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해결책이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자체 규약을 만들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80~90% 줄었다.
지난해 환경부가 설치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주민들끼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센터 관계자는 “아래층에 고3 수험생이 있고 위층에 유치원 아이가 있다면, 수험생은 물론 뛰지 못하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대화를 통해 적어도 어느 시간만큼은 애들이 뛰는 것을 자제시켜 달라는 등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