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긍정적 여론 확산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민원까지 ‘부정 청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고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2~14일 실시한 창간특집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부패 척결에 영향을 미칠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3%를 기록했다. 이는 김영란법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58.9%)이 여성(46.1%)보다 김영란법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김영란법의 효력이 클 것으로, 낮을수록 효력이 약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젊은 층일수록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예외로 둬야 할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양쪽의 응답률이 비교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적인 목적의 민원을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비율은 49.0%, 현행대로 예외로 둬야 한다는 비율은 35.9%로 조사됐다. 달리 말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민원을 부정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5명에 이르지만,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의미다. 조재목 에이스리서치 대표는 “정치인의 민원 전달 기능이 제한될 경우 국민의 대표라는 의미가 훼손되고 정치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의원을 통한 사회적 민원까지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것이 과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만만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명절 선물로 활용돼 온 농축수산물도 ‘금품’으로 규정되면서 김영란법이 농어민 가계 소득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설문에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현행 법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31.7%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54.7%)보다 여성(58.8%)의 보완 요구 비율이 더 높았다. 세대별로는 고연령층보다 젊은 층에서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7-1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