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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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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서 정부 이송..내주 국무회의서 결정”전문가 등 각계의견 들어볼 것”

청와대가 1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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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승강장 연합뉴스
서울역 택시승강장
연합뉴스
택시법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법안이 오늘 넘어오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천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택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도 마찰이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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