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택시지원법’은
정부가 22일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특별법 성격을 띤다.기존 대중교통법안은 택시 경영개선·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시설의 확충 지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택시지원법은 이를 포함해 운전자를 위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유류비 등 운송 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차 보상, 택시차고지 건설 지원, 택시 장비 확충, 자동차 취득세·부가세·LPG 개별소비세 등 조세감면 등 택시 업계 주장도 수용했다.
대중교통법안에는 가장 큰 문제인 택시의 과잉 공급 해소 대책이 없지만 택시지원법안은 과잉 공급 및 수급 조절을 위한 총량제 및 구조조정 등을 포함해 택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았다.
운수 종사자의 정년을 70세로 하되,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합격하면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양도·상속을 금지하는 강제 규정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구역별로 적정 공급을 초과하면 강제로 택시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중교통법안에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 전혀 없지만 택시지원법안에는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를 택시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요금 다양화·현실화 등 요금제도 개편도 들어 있다. 물가 안정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는 요금 체계를 풀고, 요금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