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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법’ 시행..내년부터 복지5개년계획 수립

‘박근혜 복지법’ 시행..내년부터 복지5개년계획 수립

입력 2013-01-27 00:00
업데이트 2013-01-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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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委 2014~2018년 1차계획 수립..복지점검기구ㆍ정보시스템도 구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구상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공포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이다.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면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 당선인의 집권기 이후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짜임새 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박 당선인측은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ㆍ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낭비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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