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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지상파에 홈쇼핑까지… “사실상 부총리”

미래부, 지상파에 홈쇼핑까지… “사실상 부총리”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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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장악 악용 안돼”..정부조직법 개정시 제동 다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지상파 방송과 홈쇼핑 채널의 허가ㆍ승인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파워 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다른 부처와 업무협의를 하는 폭넓은 ‘채널’을 갖추게 되면서 미래부 장관이 부총리에 버금가는 힘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은 부칙이 개정되는 법률을 제외하면 37개다.

이 가운데 미래부 신설을 고려한 법률은 16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만큼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권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래부와 관련한 주요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방송법 등이다.

특히 방송법안은 지상파ㆍ라디오방송을 비롯해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의 허가권을 미래부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상파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홈쇼핑 채널의 승인권도 미래부가 갖는다. 방송통신위에는 종합편성ㆍ보도채널의 승인권만 남는다.

이같은 업무조정에 따르는 각종 휴ㆍ폐업, 시정명령, 과태료ㆍ과징금과 시청점유율 제한도 미래부의 업무가 된다.

개정안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돼 미래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애초 방통위의 방송통신 규제ㆍ진흥 업무 중 진흥 업무만 미래부에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가 광고를 비롯한 방송정책, 방송진흥과 더불어 일부 인ㆍ허가와 규제권까지 가져오는 셈이다.

미래부가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인사ㆍ예산문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 변경과 총장ㆍ임원 선임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승인한다.

한국연구재단은 미래부ㆍ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도 두 장관에게 내며 과태료 부과도 두 장관의 협의하도록 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를 둘러싼 ‘독식’, ‘공룡부처’ 논란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미래부의 권한을 분산, 정보통신기술(ICT) 부처를 떼어내고 ‘방송장악’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송정책은 방송국 경영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방송이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언론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소지는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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