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한 달 이내 강행, 핵실험 장소 동일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과거 1·2차 핵실험 때와 같은 점, 다른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우선 북한은 3번의 핵실험을 모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지 한 달 이내에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핵실험은 과거 1·2차 때와 닮았다. 핵실험을 처음 예고한 기관도 세 차례 모두 외무성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며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한 지 20일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핵실험을 예고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한 지 6일 만인 10월9일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외무성은 10월3일 “(2005년 2월의) 핵무기 보유 선포는 핵실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발표했다.
2차 때도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한 지 한 달 이내에 실제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009년 4월 29일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다음 달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이뤄졌으며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북한이 2006년 7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직후 유엔 안보리는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지 약 3개월 만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며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한 지 50여 일 만에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3차 핵실험도 북한의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로켓 발사 두 달 만에 전격 이뤄졌으며 지난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대한 대응조치로 강행했다는 점에서 1·2차 때와 닮았다.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1·2차 때보다 강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핵실험 이후 탐지된 인공지진의 진도는 4.9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6∼7킬로톤(kt·TNT 폭약 1천t의 폭발력)으로 추정했다.
1차 핵실험 당시 진도는 3.6, 폭발력은 1킬로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핵실험 당시 진도는 4.5, 폭발력은 2∼6킬로톤가량이었다.
1차와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이나 플루토늄과 HEU를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1차 핵실험 당시 오전 10시 35분께 지진파가 감지됐으며 2차 핵실험은 오전 9시54분께 감지됐다. 이번 핵실험은 11시 57분께 지진파가 관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