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여부 논란

안행위,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여부 논란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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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수수색 전 파일삭제 “…이성한 “조직적인 건 없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의 증거인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안행위는 이 청장의 국정원 사건 관련 현안보고 여부를 두고 한 차례 정회를 겪는 등 진통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5월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박모 경감이 증거가 들어있는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으며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경감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수사기록이 다 들어있었을 컴퓨터에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면서 “경찰이 이에 대해 아무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10년이 걸릴지도 모를 재판이 끝나야 알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박 경감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작성해 경찰 지도부에 제출한 진술요지 문건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 현 의원은 “박 경감의 진술요지와 검찰 수사발표문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청장은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개인 진술에만 의존하는가”라면서 “(이런 행태는) 제2의 김용판”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조직적인 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서 박 경감 진술과 검찰 수사발표문이 상반되는 만큼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안행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여당 의원인데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청 직원이 기소됐으면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후 은폐 내지 축소 사안이 나올지에 대해 경찰 자체조사가 보강돼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또다른 내용이 드러나면 그때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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