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무성·권영세 국조 증인채택’ 평행선

여야 ‘김무성·권영세 국조 증인채택’ 평행선

입력 2013-08-18 00:00
업데이트 2013-08-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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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적으로 불가능”… 野 “정치적 타결엔 시한없어”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조 거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막바지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국조에서 진실이 밝혀지려면 김 의원과 권 대사가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10시간 전부터 수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12월11일부터 중간수사 발표때까지 국정원 및 경찰 고위층과 잇따라 통화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증인으로 채택될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지난 12월16일 오찬간담회에서 수사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당시 여야나 선대본부 있던 분은 다 알았다고 본다”면서 “확실한 근거없이 경찰과의 커넥션 추정만 갖고 증인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못박았다.

또 권 대사에 대해서도 작년 12월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이유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된 게 아니라 원 전 원장이 새누리당의 공개 압박에 대해 하소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미 지난 16일 청문회를 마친 뒤 “김 의원, 권 대사의 증인채택에 대한 추후 협의는 없다”고 밝혔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선 지난 16일까지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어야 한다며 법률을 근거로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일주일 전에는 보내야 한다”면서 “23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니 출석요구서를 지난 16일엔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두 사라의 증인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인출석요구서 1주일전 전달’은 법률상 요건일 뿐 새누리당의 의지만 있다면 두 사람을 얼마든지 증언대에 세울 수 있다고 새누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 합의만 해도 21일(청문회)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신경민 의원도 “(증인에 대한) 정치적 타결은 시한이 없다”고 가세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이를 빌미로 국조 참여를 거부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어 증인 채택 여부가 종료를 앞둔 국조의 마지막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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