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댓글 수사 싸고 갈등
채동욱 검찰청장의 사의 표명에는 ‘혼외자식 논란’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지만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사지휘권 갈등’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
하지만 황 장관이 선거법위반 적용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정권이 수사에 입김을 넣은 것이 아니냐’면서 불만이 제기됐다. 결국 원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에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을 동시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를 두고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다. 34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으로 취임 6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그럼에도 황 장관이 수사지휘권 갈등이라는 무리수를 뒀던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이정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채 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는 진보진영의 촛불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보수진영에서는 ‘황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임명된 황 장관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채 총장의 ‘통제되지 않는 행보’가 부담이 됐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던 황 장관이 채 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에 대해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착수’를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