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조직적 여론조작”

“국정원, 트위터 조직적 여론조작”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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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트위터 게시 글 별지 목록 등을 법무부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함께 공개한 5만 5689건의 트위터 글들은 대부분 문재인·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그동안 70여명의 심리전단 직원 가운데 김모씨 등 2~3명의 활동 내역만 나왔으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최소 4~5명이 추가됐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 글이 대선일인 지난해 12월 19일이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직후인 12월 12일까지만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알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 글을 하루 평균 510건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개입 증거로 제기된 댓글은 2233건뿐이며 이는 불법으로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으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에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법적 효력이 없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와 재수사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총선·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인터넷에 정치적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 22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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