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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김능환 변호사 선임에 “당연한 권리…재판에 영향 없다”

한명숙, 김능환 변호사 선임에 “당연한 권리…재판에 영향 없다”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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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일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한 데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재판과 관련해 저는 법정에서 지금까지 당당하게 싸워왔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아무런 새로운 증거기 없이 무죄가 유죄로 둔갑했다”면서 “저는 결백하고 떳떳하기에,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변호인 선임은 저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이제는 보수언론이 나서서 변호인 선임까지 문제삼고 있다”면서 “김능환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넘어 전관예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까지 제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리싸움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을 두고도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 합세하여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오히려 이러한 논란을 부추겨서 대법원에 부담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당장 거두어 주기 바란다”면서 “저는 재판정에서 진실을 위해 당당하게 싸워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자신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6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한 전 총리 상고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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