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청구안’ 헌정 사상 첫 국무회의 통과…진보당 강력 반발(종합)

‘진보당 해산 청구안’ 헌정 사상 첫 국무회의 통과…진보당 강력 반발(종합)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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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질문 듣고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질문 듣고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청구키로 했으며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또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번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현재 서유럽 순방 중이어서 전자결재로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즉각 격렬하게 반발했다.

진보당은 이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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