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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심번호 활용 동의안하면 통신사에 알려야”

선관위 “안심번호 활용 동의안하면 통신사에 알려야”

입력 2016-01-18 14:28
업데이트 2016-01-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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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일 사이 이통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13 총선에서 도입되는 안심번호와 관련,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을 통해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거부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가 정하게 되며,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이동통신사는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한 후에라도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알릴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후 안심번호 생성 때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때에는 처벌받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은 이달 31일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밖에 정당 활동을 위해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동통신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관할 선관위를 거쳐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

선관위는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가 고지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거부 기간 내에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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