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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최고위도 해산수순…‘김종인 선대위’로 권한이양

더민주 최고위도 해산수순…‘김종인 선대위’로 권한이양

입력 2016-01-19 16:51
업데이트 2016-0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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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고위에서 절차 논의…최고위원 입장차로 논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되는 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전권을 ‘김종인 선대위’로 넘기기로 함에 따라 권한 이양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이로써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문 대표와 운명을 함께해온 최고위원회는 말 많고 탈 많던 11개월여 시간을 뒤로 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사퇴 ‘예고’라는 점에서 통상의 사퇴 회견과는 달랐다. 선대위에 전권을 위임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를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할지에 따라 지도부 사퇴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소지도 있다.

현재로선 당무위를 열어 지도부 사퇴와 동시에 선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지도부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넘기는 ‘원샷’ 전권 이양 방식이 유력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무위에서 전권을 이양하는 방식에 대해 최고위원 간 이심전심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 경우 선대위는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지난 18일 최고위 사전회의 때 “당무위를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무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위원회는 당무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20일 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 21일이나 22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중 사퇴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반면 당대표와 최고위의 직무를 선대위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앙위 소집은 최소 5일 전에 공지해야 해 이 방안을 택하면 대표직 사퇴까지 최소 일주일 가량 걸린다.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2월 2일이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다.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도부 총사퇴로 간단하게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현행 규정상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절차를 따지다 보면 괜히 지도부가 사퇴를 미적거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어떤 절차를 택하든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으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식물 최고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최고위는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 사라질 전망이다.

오영식 주승용 최고위원이 각각 지난해 11월, 12월 사퇴했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부터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문 대표의 회견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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