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주택 짓자고?”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주택 짓자고?”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2-11 11:34
업데이트 2016-02-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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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컴백홈법’으로 이름붙인 ‘공동주택 특별법’ 등을 소개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보은 인사를 막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소개한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의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토대로 다시 발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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