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없앤다”…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없앤다”…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입력 2016-05-02 12:03
업데이트 2016-05-02 1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과근무 총량을 정한 뒤 월간 초과근무 제한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공직사회 내의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부서장은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할 수 있고, 초과근무 총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달 초과근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남는 초과근무 총량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2015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가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천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천100시간대, 2017년 2천시간대, 2018년 1천900시간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다만 경찰·소방 등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부처 등에 대해서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