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소환 ‘후폭풍’에 촉각

국민의당,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소환 ‘후폭풍’에 촉각

입력 2016-05-02 13:34
업데이트 2016-05-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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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당헌당규대로 할 것”·박지원 “기소시 당원권 정지”

국민의당은 2일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이 이날 검찰에 소환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시 모를 ‘후폭풍’을 경계했다.

깨끗한 정치를 기치로 창당한 신당으로서 부정부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엄정 대처라는 ‘정공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당규대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 역시 “우리 당헌당규는 (기소시) 당원권 정지인데, 박 당선인이 저하고 충분하게 얘기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오늘 검찰조사를 받는 분에게 가편(加鞭·채찍질하여 재촉함)할 수는 없지 않으냐. 당헌당규대로 잘 하겠다”고 거듭 원칙론을 내세웠다.

당내에서는 정치 혁신이라는 창당 명분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으로 4·13 총선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는 등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안 대표가 박 당선인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혁신 의지를 다지면서,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성급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돈 당선인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부결시켜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당사자가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내놓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이 국민의당 입당 이전인 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다.

한 당직자는 “박 당선인이 지난 3월 14일 합류했다”며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이 신민당에 몸담았을 무렵이어서 우리 당과 상관이 없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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