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 민생법안 처리필요” 여론 따라 회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는 또 실패했다.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으로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도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법안소위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탓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날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지만,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폐기돼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