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무산…수협법은 통과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무산…수협법은 통과

입력 2016-05-12 20:28
업데이트 2016-05-12 2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필요” 여론 따라 회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는 또 실패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으로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도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법안소위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탓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날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지만,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폐기돼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