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무쟁점법안 109건 처리

19대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무쟁점법안 109건 처리

입력 2016-05-18 19:54
업데이트 2016-05-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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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탄소법 막판 합의…쟁점법안, 무더기 자동폐기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 오전 열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9건을 비롯해 120여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생활지원 제외),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로 이월됐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막판 조율을 통해 합의한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 이른바 ‘탄소법’ 등 2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이 마지막까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1만8천711건으로, 이 가운데 가·부결 또는 폐기 등 어떤 식으로든 처리된 법안은 8천34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368건은 고스란히 계류된 상황이다.

우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당·정·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안의 처리가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야당이 요구한 법률 가운데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도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을 위한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전날 밤늦게까지 법사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기회를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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