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7 10:30
업데이트 2016-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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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서규정하고 있는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에 따라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또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됐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문회의 자료와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에는 심각한 업무 차질을, 기업에는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번째다.

역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66번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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