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결 법안을 20대에 재의결하는 것 법리 안 맞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한 것에 대해 “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다”면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제20대 국회가 개시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면서도 “그러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지만,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어 이를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께서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의 상시청문회는 상·하원 의원이 증인 1명을 불러 놓고 담소하듯이 한다”면서 “고함치는 사람도 없고 그 분야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미국청문회 문화와 우리 문화는 상당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