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더민주 1호 법안 낸다

[단독]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더민주 1호 법안 낸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05 22:50
업데이트 2016-06-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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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 준해 이적죄로 처벌” 군인은 물론 민간인·업체도 포함

군형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 ‘사형 폐지’ 당론보다 비리 척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방산)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들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더민주는 4·13 총선 공약으로 방산 비리 근절을 제시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문제가 발생한 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 등은 전시 상황에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산 비리 문제를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방산 비리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나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하는 데 있다. 통상 방산 비리에 연루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제80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 게 전부다. 군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도 없다.

이 때문에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변 정책위의장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국가 방위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 사람(공무원), 업체’라는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민주 당론이 ‘사형제 폐지’임에도 방산 비리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이적죄를 적용하려는 건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과 방위사업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비리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자리잡고 있다.

이동욱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역 군인의 방산 비리에 대해 군형법상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데다 현역 군인을 기소하는 군 검사가 자기 식구라고 생각해 법 적용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더민주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군 관련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전체 군 조달 비리 사건의 4.5%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 범죄의 실형 선고율(22.5%)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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