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가 인정돼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판사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천적으로 형벌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건수가 총 3만 5707건에 달한다. 2011년 5928건,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 2015년 8248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범죄발생 증가율은 39.1%다.
노 의원은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해줄 수 있어 국민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주취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자의로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