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공방…경제적 손실 있다? 없다?

정무위, 김영란법 공방…경제적 손실 있다? 없다?

입력 2016-06-27 13:48
업데이트 2016-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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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김영란법 시행시 연간 11조6천억원 손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거냐”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있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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