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남북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효력은

1991년 남북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효력은

입력 2016-09-11 16:28
업데이트 2016-09-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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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03년 백지화 주장…정부 “비핵화 원칙 유효”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과 북이 1991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효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1년 11월 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며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남북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채택된 뒤 1992년 2월 19일 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남북은 상대방이 선정하고 상호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뒤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3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13차례 열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상호사찰을 이뤄지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북한의 핵 개발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북한은 2003년 5월 조선중앙통신 ‘상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압살 책동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 9일 ‘핵탄두 폭파시험’까지 5차례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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