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수사 검찰에 장기간 외압? “인사 보복도 감행”

황교안, 세월호 수사 검찰에 장기간 외압? “인사 보복도 감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16 10:16
업데이트 2016-1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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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에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황 대행은 또 일부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대행의 이런 방침에 반발해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고일어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해 ‘보복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선 황 대행의 부당 외압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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