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GOP 방문 軍대비태세 점검…내년 2월 공관장 인사 단행에 촉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임 주한 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 방문 등에 이어 연일 외교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가는 모양새다.黃대행, 탄핵 가결 이후 18일 만에 청와대서 첫 행사
황교안(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샤픽 라샤디(왼쪽) 주한 모로코대사의 신임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도 고건 권한대행이 5명의 신임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적이 있다. 2004년의 전례를 준용해 신임장 제정식을 청와대 본관이 아닌 영빈관에서 개최했다. 새로 부임한 대사는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한 뒤에야 3부 요인 예방이나 언론 인터뷰 등 주요 공개 활동이 가능하다.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신임장은 외교사절을 주재국에 새로 파견할 때 파견국 국가원수가 발급해 주는 일종의 신분증명서다.
주재국에 새로 부임한 외교사절은 이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로 부임한 대사는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한 뒤에야 3부 요인 예방이나 언론 인터뷰 등 주요 공개 활동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이유로 신임장 제정을 마냥 미룰 경우 외국 대사들의 활동도 제약을 받는 셈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도 고건 권한대행이 5명의 신임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접수받은 적이 있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엔 경기 연천군의 육군 25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 지난 11일과 16일에는 각각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안보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고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는 외교사절의 접수권까지 행사하면서 권한대행의 영역을 ‘외치’ 분야로 적극 확대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헌법 73조는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내년 2월로 예정된 대사와 총영사 등 우리 정부의 공관장 인사까지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사절 임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2004년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는 외국 대사의 신임장은 제정받았지만 우리 공관장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2-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