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朴 1~3년차 기록물 건수 공개 안 해”

대통령기록관 “朴 1~3년차 기록물 건수 공개 안 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4 22:32
업데이트 2017-03-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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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현황 있지만 부정확해”…최종기록물과 확인·대조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이 14일 “박 전 대통령의 집권 1~3년차에 생산된 기록물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기록물 건수는 공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생산기관(청와대 등)의 장은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집권 1~3년차 생산 기록물의 현황을 갖고 있지만 ‘부정확하다’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은 대체로 매우 무성의하긴 하지만, 최종 기록물 현황과 대조해 얼마나 성실하게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81만건의 기록물이 있다고 통보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관한 기록물은 1000만건이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모두 1088만건의 기록물을 이관했는데 이 가운데 비밀기록물이 0건, 지정기록물이 24만건이라 논란을 낳았다. 비밀기록물은 이름은 비밀이지만 최대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과 달리 1급 비밀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등이 열람 가능해 차기 정부에서 국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15~30년간 영장 청구 등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825만건의 기록을 남겼는데 비밀기록물은 9700건, 지정기록물은 34만건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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