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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6 10:33
업데이트 2018-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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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뒤 측근과 다른 변호인의 접견은 모두 거부하고 검찰의 방문조사와 재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임 기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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