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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창올림픽 방문단 체류비 등 국제사회 제재에 논란 생기지 않도록

북한 평창올림픽 방문단 체류비 등 국제사회 제재에 논란 생기지 않도록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1-11 19:26
업데이트 2018-01-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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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예술단 공연 등은 남측과 ‘교환 공연’으로 무료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해 남측이 체류비 등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남측의 편의제공 등으로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밝힌 북한 선수단 지원 의사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적은 육로를 통한 이동수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고려항공 입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대북 제재·압박 국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고려항공이 우리나라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배를 통한 이동수단은 북한을 경유한 배가 우리나라에 1년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독자 제재에 위반된다. 또 이는 한·미·일이 협조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도 해당해 평창올림픽 참가의 인도적 목적 등을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입경이 가능한 육로를 통한 이동수단이 남북 간 실무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량 현금’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과 식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 예술단이나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등은 2002년에도 무료로 공연했고, 남측에서 ‘교환 공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응원단 등 고위급 대표단 등의 체류 비용은 관례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대북 제재 대상 인물이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될 경우도 문제다. 정부는 북측 대표단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 입장을 자제하면서 추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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