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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피의자’ 신분‘ 전환…소환 초읽기

검찰, 이명박 ‘피의자’ 신분‘ 전환…소환 초읽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6 09:36
업데이트 2018-01-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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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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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MBC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진행된 청계 재단 압수수색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건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외교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남용한 혐의를 먼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이전으로 당겨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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