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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어제 北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尹대통령, 어제 北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05 22:20
업데이트 2023-01-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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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항적, 크로스체크 거쳐 3일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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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가 서율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5일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육군 제1방공여단에서 수도권 방공작전 태세 강화 방안을 보고 받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서율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5일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육군 제1방공여단에서 수도권 방공작전 태세 강화 방안을 보고 받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우리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군 당국에 확인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한 것이 지난 3일이며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군의 전비태세검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 11시쯤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자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거짓말이었느냐”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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