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수혜 3만명 미만 한정… 금융권 책임도 묻는다

하우스푸어 대책 수혜 3만명 미만 한정… 금융권 책임도 묻는다

입력 2013-01-10 00:00
업데이트 2013-01-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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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약 검토내용 보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대책과 관련, 수혜자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으로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인 금융기관 공동의 ‘워크아웃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 핵심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이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최대 50%)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그 지분 비율 만큼 임대료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수위는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주택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채무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하우스리스 푸어’(집 없이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형평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은 4만명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1%(4조 5000억원)이며 전체 대출자의 0.8% 수준이다. 3개월 이상 연체자로 기준을 좁히면 대상자는 3만명 미만까지 낮아진다.

또 지분을 최대 50%까지 매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지분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집주인에게 부여하고 소유권 변동도 없도록 했다.

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도 묻도록 할 방침이다. 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금융권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때, 제1·2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부실 정도에 따라 매입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재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도 비켜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반면 금융위원회는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금융위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금융위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금융감독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워크아웃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9일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을 원안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금감원의) 워크아웃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워크아웃제 방식은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채권은행 간 공동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한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끼리 협의체를 만들거나 협약을 체결해 공동 워크아웃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 면세 외의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자기 소유의 집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준다는 데 거부감이 상당하다”면서 “더 많은 소득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나와야 집주인들이 렌트 푸어 대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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