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 국정목표 확정] 공약 수정은 도리 아니라더니… 사라진 ‘1번 공약’ 경제민주화

[박근헤 정부 국정목표 확정] 공약 수정은 도리 아니라더니… 사라진 ‘1번 공약’ 경제민주화

입력 2013-02-22 00:00
업데이트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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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거치면서 폐기·축소된 ‘박근혜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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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선 공약의 수정과 폐기는 없다고 강조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과 달리 일부 공약의 경우 질적으로 후퇴하거나 용어 자체를 폐기했다. 재원 부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이유로 여겨지지만 줄곧 “(공약 수정과 폐기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총·대선의 ‘간판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박 당선인이 18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할 때만 해도 ‘1번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최종 대선 공약에선 ‘9번 공약’으로 후퇴한 데 이어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인 국정과제에서는 용어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경제민주화 내용도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배상 금액을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현행 하도급법과 외국 사례를 고려해 상한액을 3배로 규정했다. 현재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 또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형량 강화’, ‘대형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 선고 시 원칙적으로 항소’ 수준으로 후퇴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21일 이와 관련,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공약한 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독 경제민주화만 ‘5대 국정 목표’가 아니라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21대 전략’에 포함돼 있어 ‘경제민주화는 선거용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의 성향까지 감안하면 새 정부의 경제 기조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성장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초부터 재원 대책이 없었던 박 당선인의 106개 시·도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제외됐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 인수위는 이를 각 부처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일임했다. 강석훈 국가기획조정 인수위원은 “(국정과제에) 다리를 놓고 하는 것을 넣을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부처 장관 보고에서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재원 부족 등으로 공약의 후퇴가 두드러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20만원) 지급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수정했다.

140개 국정과제 중에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내용이 포함됐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제’ 공약은 빠져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결론을 내지 못해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진 사회안전분과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각 부처 관계자를 만나는 등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지만 양 부처의 견해차가 너무 컸다”며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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