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NLL 대화록 공개’ 정면충돌

여야 ‘국정원 국조·NLL 대화록 공개’ 정면충돌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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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즉각 공개·NLL도 국조해야” vs 野 “先국조-後공개”문재인 “’NLL대화록’ 원본·녹취자료 전면 공개하자”주장·역주장 펴며 사활건 대치…6월국회 암운

여야는 21일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을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와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로써 경제민주화 법안, 노동관계법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던 6월 국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와 NLL 대화록’이라는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들어가 나머지 회기를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허비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정국’과 관련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NLL 대화록 문제를 놓고 주장과 역주장을 펴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전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A4용지 8장 분량의 발췌분을 단독 열람한 뒤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대화록 전문 공개를 주장하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전제된다면 대화록을 전면공개할 수 있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대화록 전문 공개와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및 NLL 발언에 대한 별도 또는 포괄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역제안, 민주당의 역공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상회담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을 불러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와 결과는 어땠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포함하거나 두 개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문서로 공식적인 사실을 확인만 못 했을 뿐이지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대화록 원본 공개에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임해 진실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조를 회피하고자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자신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녹취자료는 물론 회담 전후의 모든 관련자료까지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NLL발언록을 단독 열람한 데 대해선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을 단독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원 4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열람을 허가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제1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각각 내세운 ‘NLL 국정조사’와 ‘선(先) 대선개입 국정조사-후(後) 대화록 공개’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온종일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시하면 되고, NLL 발언록 공개는 역사적 사실인 만큼 즉시 실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NLL 대화록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 검찰조사 사안”이라며 “원문과 다른 정체불명의 발췌록을 작성한 사람과 불법 공개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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