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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쟁점 법안 결국 1월 국회로

선거구·쟁점 법안 결국 1월 국회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1-07 21:42
업데이트 2016-01-0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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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 매듭 못 짓고 오늘 종료

12월 임시국회가 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1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쟁점 법안 논의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꽉 막혔다. 막판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카드가 급부상했지만, 이마저도 적용 시기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불발된 상태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여야가 합의한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과 무쟁점 법안 20~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9일부터 30일간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계속된다.

새누리당은 7일에도 야당에 대해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

이제는 ‘식물국회’를 넘어 ‘코마국회’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가 이처럼 마비되는 사태가 지속되자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이 숨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결심만 있으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등도 국회선진화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장도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다. 내일 (본회의에서) 다 됐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좀 지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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