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보러와요’ 속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보러와요’ 속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9 15:42
업데이트 2016-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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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날 보러와요’의 한 장면
영화 ‘날 보러와요’의 한 장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제도를 개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일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 소관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해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대신 결정했다.

이같은 ‘강제입원’이 지금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병원 입원이나 시설입소를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사람도 정신질환자로 몰아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최근 영화 ‘날 보러와요’도 이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7만 932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 2974명(32.4%)에 불과했고, 강제로 입원당한 비자발적 입원이 4만 6773명(69%)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안팎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6개월까지 강제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환자의 건강·안전,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도 도입된다.

전문의가 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해도 외부 기관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한 차례 더 심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뿐 아니라 법조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이 입원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복지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까다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정신병을 가진 자‘에 해당돼 ’정신질환자'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런 정신질환자는 미용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안경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장례지도사 등의 직종 취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어도 이런 직종 취업에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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