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법안소위 결렬…“직권상정 추후논의”

‘최순실 특검법’ 법안소위 결렬…“직권상정 추후논의”

입력 2016-11-17 13:09
업데이트 2016-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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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의장 회동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의장 회동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7일 파행 끝에 결렬됐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토록 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법사위는 애초 이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가 파행함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회의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의원들이 오지 않으면 회의를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에 “야당 측 의원 8명은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특검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직권상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위가 진행되는 시각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최대한 설득해 오늘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고 오늘 오후 3시30분에 정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했다.

법사위의 특검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전제로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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