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증인’ 국정농단 이어 국조농단

‘미꾸라지 증인’ 국정농단 이어 국조농단

장세훈 기자
입력 2016-12-08 00:24
업데이트 2016-12-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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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일가·문고리 3인방 등 불참


우병우·禹장모, 사유서 없이 잠적
장시호 동행명령장 발부되자 출석


우병우 어디에…
우병우 어디에… 국회 관계자들이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의 집 앞에 서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국회마저 우롱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실시한 2차 청문회 증인 27명 중 13명이 무더기로 불참했다.

당초 이날 오전 시작된 청문회에는 증인 14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비롯해 언니인 최순득씨와 그 자녀 장시호·장승호씨 등 최씨 일가 모두가 불출석했다. 해외 체류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청문회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정유라·장승호·이성한 등 3명을 제외한 11명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에 응한 증인은 구속 중인 장시호가 유일했다. 구속 상태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최순득·우병우·김장자·안봉근·이재만·유진룡·홍기택 증인은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 조사인데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고 한다”면서 “국정 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 안하무인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청와대의 거듭된 위증과 국조 방해 문제는 도를 넘었다.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특별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버티면 출석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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