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읽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헌법 준수 위반 사항과 법률 위반 사항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당 탄핵추진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인 이춘석 의원과 함께 탄핵안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집필 작업을 했다.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요약하고, 왜 탄핵안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기업 등에게 기업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기업의 재산권과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지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일이 뇌물 수수죄 또는 제3자 뇌물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의원 등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할지는 알 수 없다.
탄핵안 본회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본회의 개의 ▲탄핵소추안 상정 ▲탄핵안 공동발의자 중 1명 제안설명 ▲표결 ▲표결 종료 선포 ▲개표(약 15분 소요 예상) ▲표결 결과 선포 ▲5분 자유발언 ▲산회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