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말 표결…선거법 여야 셈법 달라 최종 관문까지 험난

빠르면 10월말 표결…선거법 여야 셈법 달라 최종 관문까지 험난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4-30 02:00
업데이트 2019-04-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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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탄 개혁법안 처리 어떻게

최단 180일~최장 330일 내 본회의 처리
공수처·검경 수사권案 상임위 통과돼도
한국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서 대립 예상
선거법→공수처→검경 수사권順 표결
지역구 의원들 반란땐 연쇄 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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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선포하는 심상정 위원장
패스트트랙 지정 선포하는 심상정 위원장 30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추진해 온 선거제·개혁법안이 29일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최장 330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어야만 정치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개혁법안이 국민 품에 안기게 된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면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사위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숙려 기간을 거친다. 국회법에 따라 각 기간 내에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일각에서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슬로트랙’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정쟁으로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부작용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기간은 최단 180일까지 줄일 수 있다. 우선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 내로 제한한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임위가 해당 안건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현재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는 여야 4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구성에는 무리가 없다.

상임위 다음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하지만 90일이 모두 소요되면 결국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멈출 일은 없다.

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만 얻으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단계에서 60일 등 총 150여일을 줄여 이르면 올해 10월 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에 올라도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현재 253개인 지역구를 225개로 28개나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뿐만 아니라 총선을 눈앞에 둔 여야 4당 지역구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만큼 패스트트랙이 아닌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명분론자도 적지 않아 막판까지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당은 본회의 표결을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해 만약 가장 민감한 법안인 선거법이 부결되면 나머지 법안도 줄줄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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