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정상 운영”

남북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정상 운영”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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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발방지 보장 주체 ‘남북’으로 양보… 133일 만에 극적 정상화

남북은 14일 개성공단에서 제7차 실무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입주 기업 피해 보상 등을 협의키로 하는 등 5개 항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 4월 3일 북측이 남측 근로자의 출입을 막은 지 133일 만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사실상 해결됐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도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합의서 교환하는 남북
합의서 교환하는 남북 남북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5개 항으로 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


최대 쟁점이었던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 남북은 합의서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재발 방지 보장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려던 우리 측은 유연성을 발휘해 북측의 ‘남과 북’ 명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通)’ 문제와 투자 자산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단 운영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난 4월처럼)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공단 재가동 시점을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마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설비 정비와 병행해 재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 남북은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 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상부의 위임에 따라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무회담 타결과 관련,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도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에 대해 진심을 담아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동취재단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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