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사건 추가수사 주체 3군사령부 검찰로 변경

軍, 윤일병사건 추가수사 주체 3군사령부 검찰로 변경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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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지휘감독 소홀 수사, 가해자 살인죄 적용 검토”

국방부는 5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추가수사 주체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 “(윤 일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군 검찰은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재조사가 아닌 보강수사 개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 검찰은 사고 예방활동이나 지휘·감독 및 부대관리 소홀 여부 등을 수사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보고라인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수사 주체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재판 관할권이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도 3군사령부 검찰부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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