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군기지 시설비 등 우리 측 부담…정부 “안 쓴 분담금 5800억원… 충분”

사드 미군기지 시설비 등 우리 측 부담…정부 “안 쓴 분담금 5800억원… 충분”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13 22:30
업데이트 2016-07-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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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의 때 증액 요구 가능성

미군의 사드 배치는 우리 측에도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우리는 주로 ‘간접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사드 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를, 우리 정부는 사드 포대를 운용하는 경북 성주 기지의 시설 및 부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발사대 6개,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요격 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 1개 포대의 사드를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1조 5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

우리는 사드 포대를 운용하는 미군을 위한 거주 공간(아파트, 생활관 등)을 조성하는 데 드는 시설비와 성주 포대가 좁아서 확장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토지 매입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설비는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쓴다.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이미 확정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2017, 2018년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으로 이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까지 누적돼 온 불용예산 58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다만 2019~2023년의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할 때 미국이 사드 운용 유지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부지를 마련해야 할 때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다른 예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나 승인 사항이 아니지만, 신규 부지 매입이 필요할 때는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찰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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