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野 “LPP협정 개정 사안… 비준 필요” 안보 포기 오명 우려, 밀어붙이기 부담

[팩트 체크] 野 “LPP협정 개정 사안… 비준 필요” 안보 포기 오명 우려, 밀어붙이기 부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0-11 23:06
수정 2016-10-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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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회 비준 논란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골프장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자 야권에서 국회 비준 동의론이 재점화됐다. 사드를 배치하는 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여권과 “필요하다”는 야권이 첨예한 논리 대결을 펼치는 형국이다.

먼저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에 대한 여야의 해석 차이가 논란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드 배치의 근거가 ‘조약’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국방부 “LPP협정 성주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지 매입 비용만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소요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드가 들어설 땅을 매입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사드 배치가 한·미 ‘조약’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배치 ‘조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드 부지를 매입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는 야당의 주장에는 “사드가 들어설 골프장과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들지 않는다”는 반박 논리를 내놨다.

야권은 또 성주 지역을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것은 2002년 미국과 체결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2004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위한 LPP협정 개정 사항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는 전례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11일 “LPP협정은 당시 문제가 된 토지들을 정리하는 데 적용됐던 내용이지 사드가 배치될 성주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반대하던 野의 정치적 퇴로용” 분석도

사드 배치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이유는 비준 동의안 제출 권한을 지닌 정부가 법적 논리나 정치적 명분 측면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고 있어서다. 만에 하나 제출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사드 비준 동의안 부결을 주도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칫 ‘안보 포기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비준 동의론이 사드 반대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런 배경에서 문 전 대표의 사드 비준 동의론이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추진했다가 혼선이 생긴 더민주의 ‘정치적 퇴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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