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의안과직원이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청와대는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회법에 대해서는 더는 논란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20대 국회는 총선 민의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국회사무처가 해석하고 있는 만큼, 정쟁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쟁보다는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